근로장려금 신청 총 정리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. 당연히 전 국민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기준, 지원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신청 기간과 지급일 또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
|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
1) 2020년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or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2)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여야 합니다.
1. 전 년도 가구 소득이 기존 소득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.
1인가구: 2천만원
외벌이: 3천만원
맞벌이: 3천6백만원 이하
3) 전 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)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1인 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
외벌이: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(연소득 100만원 이하)가 있는 가구
맞벌이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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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|
2020년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or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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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|
전 년도 6월1일 기준 재산 2억 미만 |
|
소득 |
1인 가구 |
전 년도 가구 소득 2천만원 이하 |
외벌이 |
전 년도 가구 소득 3천만원 이하 |
|
맞벌이 |
전 년도 가구 소득 3천6백만원 이하 |
|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상기의 자격 요건에 맞아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4월 말 ~ 5월 초에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받게 된다면, ① ARS ②손택스 ③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해당자인데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①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문의 ②세무서에 전화 문의 ③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|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
1. 휴대폰일 경우, 손택스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어플을 설치 → 신청 제출 메뉴 → 근로자녀장려금(정기)
2. 컴퓨터일 경우, 홈택스 사이트 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메뉴 →근로장려금˙자녀장려금메뉴 →신청아내대상여부조회
|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
1인 가구: 0~150만원
외벌이 가구: 0~260만원
맞벌이 가구: 0~300만원
| 근로장려금 신청일, 지급일
신청기간: 2021년5월1일~5월30일
지급일: (미정) 2021년 9월 중순
기준에 맞는 분이라도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미하셨다면 2021년 5월 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므로 적용되시는 분들의 경우 잊지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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